(2차 변경) 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
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2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사항
1. 신청기간 : 2021. 5. 27.(목) ~ 6. 15.(화) → 2021. 5. 27.(목) ~ 6. 18.(금)
2.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1. 6. 24.(목) 14:00 → 2021. 6. 29.(화) 17:00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3.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4.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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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