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경) 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

(2차 변경) 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안내

부산진구 '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장애인 특별공급 일정이 2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사항
1. 신청기간 : 2021. 5. 27.(목) ~ 6. 15.(화) → 2021. 5. 27.(목) ~ 6. 18.(금)
2. 기관추천 선정대상자(확정, 예비) 안내 : 2021. 6. 24.(목) 14:00 → 2021. 6. 29.(화) 17:00 예정 (도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3. 기관추천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검토) → 도
4.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참고

[ 신청 시 유의 사항 ]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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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