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등 -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8~8.9)
-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월)부터 8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3.23. 공포, 9.2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다.

*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다.

* 시·도위원회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 ’14년~)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8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전화: (044) 202 – 2533/2540, FAX : (044) 202 - 3929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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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