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의 수, 장애인의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10조

장애인 등록 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질환 등의 치료 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후유 장애가 남아 있으며, 의사의 진단 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10조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2010.1.1부터 시행)

가.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절차



의료급여 이용절차

신청인등록신청→ 장애등급 심사기준으로 시구군(읍면동)심사요청+ 전문기관 장애심사 결과통보 → 시군구(읍면동)결과통보후 장애인등록완료

나. 구비서류 자료(공통)
1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장애부위(질환명),장애원인,장애발생시기,진료기간,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기록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시장, 군수는 의료 기관으로부터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 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읍·면·동장을 통해 신청 장애인에게 교부
시장, 군수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대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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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