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꼼짝마!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섰다

=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된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 가져 =
= 4개조 5명씩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불법촬영 꼼짝마!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섰다


= 학부모 20명으로 구성된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 가져 =
= 4개조 5명씩 전파탐지기를 활용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28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창녕맘이 간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우 군수, 이칠봉 창녕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 등 25여명이 참여했다.

창녕맘 여성안심보안관은 군에 거주하는 학부모 20명이 참여해 4개조 5명씩 조를 나눠 관내 초·중·고등학교, 버스터미널,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관내 47개 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 전파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월 1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창녕을 만드는 데 발 벗고 나서주신 창녕맘여성봉사회에 감사하며, 군에서도 젠더폭력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모두가 행복한 창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 카메라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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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