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 목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시각장애인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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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