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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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속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전환준비단계) 최대 24개월 간 고용전환훈련생의 직업적 역량 강화 및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전환을 유도합니다. (1년+1년)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월 30만원)

(전환지원단계) 전환준비단계 이수 훈련생에게 공단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참여 가능 취업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인턴제, 맞춤훈련 등
* 단, 신청 및 지원기준, 절차 등은 각 사업별 규정, 규칙, 매뉴얼에 따름

(고용안정단계)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 전환 장애인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프로그램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 성공 장애인에게 3개월간 최대 100만원*
* (1개월 유지) 20만원→ (2개월 유지) 30만원→ (3개월 유지) 50만원
** 고용전환 취업성공수당 지급 후 퇴사하여 타 사업체로 재취업시 추가 지급 불가
(고용전환 사업주보조금) 고용전환훈련생이 취업한 사업주에게 훈련생의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월 8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 지급임금의 75% 범위 내,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진흥법 상 지원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인턴지원금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전환훈련생 최초 취업일 기준 1년 이내 재취업 시 해당 사업체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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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새창

서식/자료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계획서 한글 첨부파일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새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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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