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2021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 ‘21년 신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과 여성질환 관리 지원 -

<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1.7.29.(목) ~ 9.6.(월) 18:00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지원내용 : 보조금 3억 8,750만 원* (지방비 1억9,375만 원 포함)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최종 지정(개시) 시 ‘21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10월 개소 기준 3개월분)

▸신청방법 : 시·도 자체 공모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로 신청 → 시·도 자체평가 후 보건복지부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공고문 참조*)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8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사업참여 기관을 9월 6일(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과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13개소가 지정되었으나, 체계적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과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공모는 7월 29일(목)부터 9월 6일(월)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장비비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및 인건비 3개월분 3,75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금은 지방비 1억 9,375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운영비‧인건비는 10월 서비스 개시 기준 3개월분 지원 예정(개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한 참여 가능함)

○ 선정심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한 적합성 확인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평가 순으로 이루어지며,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8개 기관을 선정한다.

□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접수처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문의전화(☎ 044-202-3294, 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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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