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연간 300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조치 -

양산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연간 300만원 확대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조치 -

양산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조치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지원 한도를 변경, 연간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준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지급 기준도 바뀌었다. 기존에 국가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성인 암환자에게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지원하던 사항을 2021년 6월 30일까지 5대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진단받았을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 폐암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받은 자에 대해서 기존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기준에 따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055-392-512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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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