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로 새로운 복지가 시작됩니다!

- 9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 멤버십 제도’ 시행

- 온라인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대상 신규 신청자 우선 도입, 22년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

똑똑한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로 새로운 복지가 시작됩니다!



- 9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 멤버십 제도’ 시행

- 온라인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 사회보장급여대상 신규 신청자 우선 도입, 22년부터 누구나 가입 가능



경상남도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 멤버십’을 9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보육 △기초생활보장사업/장애인연금/기초연금 △교육비/의료비/임신․출산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감면서비스 등이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한다.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나이와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해 주며, 한 번 신청해 두면 신청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15개의 복지사업*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우선 도입되며,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활근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우선 도입


신청인이 안내 중지를 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멤버십)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급여 정보를 맞춤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도민의 복지 체감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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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