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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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