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김언아, 이하 ‘고용개발원’)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2018년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화 되었으며, 미실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의무를 강화하였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효과 실태조사’는 10월 19일(화)부터 시작하며 최근 1년 내 받은 교육을 기준으로 교육현황, 교육만족도, 교육효과 등을 조사한다.
○ 조사에 참여하는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되며, 사업체별로 사업주(혹은 인사담당자) 1명과 근로자 1명, 총 2명이 모두 응답한 경우에 제공된다.
□ 모든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응답자와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 김언아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환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식개선 교육 안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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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