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 아닌 의무입니다!

아산시, 21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극 홍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 아닌 의무입니다!

아산시, 21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극 홍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장애인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행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리플렛 5000매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전면허 학원 등에 배포하는 등 21일부터 2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발급 대상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하다.

만약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및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빗금 부분 침범도 부과대상)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물적 적치, 2면 방해 등) 행위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양도 대여 등 부당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산=강순규기자 ksg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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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