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장애인 건강권·예술활동 지원 조례 추진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장애예술인 협력망 구축·운영 등

창원시의회, 장애인 건강권·예술활동 지원 조례 추진
중증장애인 주치의 제도 활성화
장애예술인 협력망 구축·운영 등


15일 취재결과 김종대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은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치의 제도 활성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 관리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경남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홍보 강화는 물론 의료시설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정 창원시의원(무소속, 교방·합포·산호동)도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전시·공연 활동과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협력망 구축·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인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는 물론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들은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제109회 창원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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