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마산합포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 실시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최영철)는 11월 23일 마산오동동 일대를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홍보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양보나 배려 차원이 아닌 법률적 권리임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수단임을 알리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장애인주차구역 준수를 홍보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마산합포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일반시민들도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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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