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출산보육과, 613-3150)
<전남매일, 2021.12.3일자 사회6면〉
○ 광주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빨간불’
- 보육교사, 낮은 급여·처우에 근무기피
특수교사 업무과중......실효적 대책 절실
․ 장애 영유아수 1/3이상의 교사를 배치하며, 교사2명중 1명은 자격증 소지한 특수교사여야 함
․ 특수교사, 열악한 처우로 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이동
□ 주요내용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황 : 11개소(민간2, 법인6, 국공립 3)
○ 장애영유아수 1/3이상의 교사를 배치하며, 교사2명중 1명은 자격증 소지한 특수교사여야 함에 대해
⇒ 장애아 3명당 1개반으로 구성하며 3개반 보육교사중 1명은 특수교사여야함(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 확인결과, 11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중 10개소는 충족하며 다만,
1개소는 2.8명으로 3명이 되어여 하나, 지난 9월에 1명 퇴직으로 인해 미충족 중이나, 현재 채용 공고 중에 있음
○ 열악한 처우로 인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
⇒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는 주관부처가 달라 나타난 현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이나, 최근 특수교사 수당을 인상(30→40만원)을 이번 국회에 편성 요청한 상황임
⇒ 또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다 임금수준은 높음
□ 보건복지부 질의결과(‘21.11.24)
- 장애영유아 방과후반은 특수교사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보육교사대 특수교사 비율(3:1)을 지키지 않아도 됨
- 대신, 기본반은 3:1 비율을 지켜야 하며, 학점인정 관련 교육이수한 자가 아닌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을 지녀야 함
단, 경과조치로 ’12년부터 배치된 보육교사 중 ’16년까지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특수교사 자격을 인정함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