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당초 2021.12.31.까지 전체 5등급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낮은 저공해 조치율로 2022년 운행제한 시행 시 시민 피해가 예상되어 경상남도에서는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자께서는 저공해조치를 신청바랍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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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1.12.31.까지 전체 5등급 차량에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낮은 저공해 조치율로 2022년 운행제한 시행 시 시민 피해가 예상되어 경상남도에서는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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