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지 반납처를 읍·면·동사무소 외 차량등록부서로 확대, 2022년 1월부터 시행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시행
- 표지 반납처를 읍·면·동사무소 외 차량등록부서로 확대, 2022년 1월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 가능),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 (주차 불가)
□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신고, 변경신고 등을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2021년 4월 개최된 규제혁파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자, 규제혁신 옴부즈만의 제안을 중심으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이다.
* 보건복지부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 개최(2021.4.14.)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하여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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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