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난해보다 7500원 올라 30만7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소득 하위 70%는 2021년과 동일하게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수급자 수는 지난해 기준 37만1413명으로, 이 중 71.6%가 연금을 수급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8만원, 차상위계층은 7만원, 그 이상은 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받고 부가급여를 따로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1조2420억원으로, 국비 2/3, 지방비 1/3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비 기준 예산은 지난해 8291억원에서 올해 8326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신재형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며 "장애인연금이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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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