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총 1443억 투입…163억↑

울산시 장애인복지 정책에 총 1443억 투입…163억↑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실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443억원으로 전년 1280억원 대비 163억원(12.7%)이 증액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시는 생활 지원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시간당 1만 4020원→1만 4800원으로 현실화를 한다.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1500원→2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대와 방과 후의 활동 보장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100시간→월 125시간으로 확대 지원한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도 주간활동서비스 1인그룹(1:1) 서비스 가산급여도 시간당 3000원→74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반(인프라) 확충과 지원 확대를 위해 최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 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해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북구장애인복지관 착공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반(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소득 및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원 대비 7500원이 인상된 30만 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부가급여 월 최대 8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일자리를 611명에서 699명으로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전년 대비 월 5% 인상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 주택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주거 코치가 전담, 사전 준비에서 초기 정착까지 자립을 지원한다.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40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시각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보장해 갈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을 위해 2021년 12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관에 이어 2022년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돌봄 어려움 모니터링’ 사업을 위해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도 본격 운영한다.

장애 인식 개선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민·관 인권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장애인 인권 실태 및 서비스 점검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의 내실화로 장애인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