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11일까지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접수

합천군, 11일까지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 신청·접수

합천 박현섭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치아 조기상실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와 심한장애인, 40~64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6만9000원, 직장가입자 9만원 이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11일까지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합천군 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내에 건강보험 틀니로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다.


단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25년간 2366명에게 치아의 결손을 복원해 줌으로써 이 사업을 통해 저작불편을 해소하고 구강증진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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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