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창원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 사 업 량 : 200가구 정도(선착순)
❍ 설치비용 : 750천원/1세트
- 지 원 금 : 1W당 1,936원 정액지원 + 인센티브
- 자 부 담 : 31,120원 ~ 111,120원
❍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신청기간 : 2022. 4. 12.(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시공업체 직접 전화 신청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설치희망자 모집 공고문.https://www.changwon.go.kr/gu/bbs/view.do?bIdx=717096&ptIdx=101&searchDept=56701230000&mId=03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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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