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펼쳐

- 주차가능 표지 부착, 보행장애인 탑승시에만 주차하세요 -

의창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펼쳐

- 주차가능 표지 부착, 보행장애인 탑승시에만 주차하세요 -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권경만)는 18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등 구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0일 제41주년 장애인의날을 맞아 보행약자의 이동권 침해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재고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는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 10만 원,▲진·출입 방해,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 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약자 주차 편의와 이동 편의를 위한 것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함에도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라며, “보행 약자의 불편 해소와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창구 가정복지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마트·공동주택 등 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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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