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장애인 인권 강화 분야 중 네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강화 사업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5개분야 22개 사업 중에 최종 마지막으로 Ⅴ장애인 인권
강화 분야 중 네번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운영 강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지는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5개분야, 22개사업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축물 등에 장애인등이 접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관리 되는지 평가하여 인증하는 BF 인증제도의 운영 강화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체가 종전 국가와 지자체에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방직영
기업, 지방공사 등으로 확대
- 의무대상시설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물에서 공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건축물로 확대
•인증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인증의무대상은 의무적으로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
•인증 의무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증 의무가 없는 대상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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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