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성산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위반지역 현장점검 실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안병오)는 2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상습위반지역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현장점검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상습위반지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팸플릿을 전달하고 관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상습 주차위반 장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성산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빈발신고 지역에 대한 감소를 위해 분기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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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