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종신보험 가입 불허는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발달장애인 종신보험 가입 불허는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이사에게 지난해 12월 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종신보험 가입을 거부한 A보험사에게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 ▲발달장애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할 것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A보험사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A보험사는 ▲발달장애인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 등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보험업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A보험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무 관련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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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