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액’ 2751억 원 ‘꿀꺽’
최근 7년간 ‘낙전수입’으로 챙겨
장애·고령 ‘직접 신청’ 어려운데
통신사, 서비스 개선 나 몰라라
대상자 10명 중 4명 혜택 사각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 제도가 2015년부터 8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직접 신청’이라는 번거로움과 통신사들의 소극적 대처 탓에 10명 중 4명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 등 국내 통신 3사는 이같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최근 7년간 ‘복지대상자 이통통신비 감면액’ 2751억 원 상당을 ‘낙전수입’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 제도의 실태를 공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 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통신 3사에 감면 대상자 가입시 ‘요금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지바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이에따라 2022년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시 기본 감면은 최대 2만 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만 3500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이통통신비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 약 800만 명 가운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전체 대상의 62.5%인 500만 명에 불과했다. 약 300만 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국내 통신 3사는 이들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통신 3사는 요금감면 미실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약 2751억 원(추산)의 ‘낙전수입’을 가져갔다. 통신 3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입시 요금감면 안내를 할 수 있음에도 취약계층 대상 문자 안내와 홈페이지 공지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심지어 SKT와 KT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를 방치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누적시키고 있다. 국내 통신 3사는 오히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 개통 및 고가요금제 강요를 방치하고 있는 등 통신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 커녕, 수익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SKT 4010명(2020년 기준), KT 1317명(2021년 5월 기준) 등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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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