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서비스 개선되나
부산시 수수료 부활 위해 예산 편성
택시기사에 수수료 500원 지급키로
서비스 질 하락했다는 비판에 개선
부산시가 2021년 폐지했던 장애인 콜택시 수수료 부활을 추진한다. 수수료 재도입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안내견 승차 거부 이후 도마 위에 올랐던 서비스 질 하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부산 동구의 한 거리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이 택시를 잡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의 봉사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 담당 부서는 내년 본예산에 봉사 수수료 예산 4억2000만 원을 신청했다. 건당 수수료는 500원이다. 앞서 자비콜 수수료는 1500원이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9년 1000원, 2020년 800원으로 낮추다가 2021년 폐지했다. 이후 시각장애인 안내견 승차 거부를 계기로 서비스 질 하락 문제(국제신문 지난 6월 9일 자 온라인 보도 등)가 불거졌다.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예산 지원을 머뭇거려 장애인 콜택시 지원을 늘려가는 타 지자체 추세와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는 장애인 부담을 낮추는 건 물론이고 수수료를 통해 택시 기사가 자발적으로 콜을 받을 유인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경남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는 1회 운행당 승객에게 1500원을 받고 택시 기사에게는 수수료 2000원을 지급한다. 서울은 기본 500원이고 요금이 8700원 이하인 근거리는 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시는 자비콜을 운행하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장애 유형별 응대 기준안을 만들어 교육했다. 지난 10년 동안은 시가 장애 유형별 응대 기준이나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택시 회사 측에 공문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만 했다. 택시 기사 개인이 장애 특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난 7월 각 장애인협회에 자문을 구해 장애 유형별 응대 기준안을 마련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뇌전증 ▷신장 ▷심장 장애 응대 방안이 포함됐다.
기준안에는 구체적인 주의사항이 들어갔다. 기준안을 보면, ‘도와줄 때는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혈액 투석을 하는 신장 장애인은 팔목 또는 복막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등 장애인 단체의 명확한 요구가 담겼다. 특히 시각장애 손님에겐 무심코 쓸 수 있는 ‘여기 저기’ ‘이쪽 저쪽’ 등 애매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명칭으로 설명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부족하지만 건당 500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협회 자문을 구해 메뉴얼을 새롭게 만들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수수료 1500원이 없어진 뒤 장애인 콜택시와 그 외 콜택시 차이가 사라져 불친절해졌다. 적더라도 수수료 부활이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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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