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글 점자의 날’…광주 시각장애인 편의 여전히 ‘깜깜’
행정복지센터 점자 미설치율 64%
전국 평균 35%보다 크게 웃돌아
공공시설 점자 의무화는 ‘빈 말’
“관계기관 교육·강화 관심 필요”
4일 제96주년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점자 편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3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앞 점자안내판의 모습.
4일 제96주년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광주 공공시설의 점자 편의가 미흡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점자 표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동행정복지센터 점자 편의시설 미설치율은 64.6%로 전국 평균인 35.5%를 크게 상회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점자 편의시설 개수 역시 전국 6개 광역시 중 127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광역시가 428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359개, 대구 191개, 대전 172개, 울산 166개 순이었다.
설치된 점자 편의시설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1.8%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 경남(4.4%)에 이어 세 번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점자 편의시설 설치 실태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점자규격’이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시 점자의 물리적 규격에 대한 올바른 지침 및 매뉴얼 부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점자 미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51%로 가장 높았고, 이어 화장실(43.5%), 점자안내판(39.9%), 경사로 손잡이(37.5) 등 순이었다. 반면 승강기의 미설치율은 0.3%로 가장 낮았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향균필터 부착이 보편화되면서 점자 인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장애인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점자 등을 갖춰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법상 공공시설에서의 점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영호 광주시립점자도서관장은 “점자법 시행을 계기로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들이 점자 보급을 통한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자 비장애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 강화와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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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