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내

「2023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회계층(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자가소유 외에도 전월세, 임대주택 거주자 및 복지시설(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경로당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2. 신청기한 : 2023. 3. 13.(월) ~ 2023. 4. 12.(수)
3. 지원규모 : 40,000천원 (182가구)
※ 대상가구 선정 시 계획 가구수보다 최대 약 1.5배수 가구선정 (현장 방문 시 병원입원, 장기출타, 건물철거, 이사 등 사유 발생)
4. 지원내용
- 전기안전진단 후 노후·불량 전기시설(차단기, 콘센트, 조명등, 전선 등) 교체
- 가구당 220천원(점검비 포함) 이내 지원(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단가 변동 가능)
5. 사업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위탁)
6.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 덕산동행정복지센터(☎055-548-6613)/지역정책과(☎055-2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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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