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고작 11개, 멀고 먼 장애인 건강권
2024년까지 100개 기관 목표‥공모·사업 지정 단계에서 철회 속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 등 제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을 비롯해 시설·장비·인력에 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당초 정부가 2024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00개 기관 확보하고자 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개소만이 사업을 개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4년까지 100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목표‥11개 기관뿐
서울대학교 이경숙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확산 및 검진수가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친화건강검진 사업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 질병의 초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감검진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등록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공모를 통해 국가로부터 선정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국가에서 1회 시설 장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시 이후에는 중증장애인 검진 건당 안전편의 관리비라는 가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100개 기관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공모 신청 단계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철회하는 기관들이 속출해 현재까지 11개소 기관만이 사업을 개시한 상황이다.
이경숙 교수는 “연구를 통해 왜 이렇게 장애친과 건강검진기관의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다”며 “먼저 시설과 관련해 2년 동안 공모 단계에서 4개 기관이 자진 철회했고, 사업에 지정된 이후에도 2개 기관이 사업을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24개소 중 12개 기관 중 일부는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해 언제 개시할 수 있을지 미정인 상태”라며 “현재 개소된 기관의 경우 시설 개보수를 위해 소요된 평균 기간은 16개월이었고, 일부 기관은 자비 부담으로 추가적인 시설 개보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결국 시설 개선이 사업 확장에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 개보수 컨설팅 담당자 지정 및 연속성 있는 시설 개보수 조언 등 시설 개보수 과정의 효율성 증대 ▲시설·장비비 보조금 지급 기준 재검토 ▲사업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BF 등 시설 기준을 가진 기관 우대 등을 제언했다.
시설·장비·인력으로 인한 어려움‥제도적 개선 시급
장비와 관련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귀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등 9종의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경숙 교수는 “3개 기관의 필수장비 구매비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보조금의 18~26%를 사용했는데 기관별로 개별 장비 구매비용이 상이했다. 가장 차이가 심한 것은 70.8배의 차이가 있었고 보통 5배~6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기관 관계자는 장비와 시설 기준에 맞춘 준비가 어렵고 세부적인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를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동행인 등은 이 장비들이 장애인의 특성에 맞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검진 보조 장비가 필수장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장비 목록 수정 ▲국가 차원의 장비 사양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검사가 어려울 경우 다른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검진 수검자는 종사자의 낮은 장애인식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사자 또한 장애인 검진 시 느끼는 업무강도가 비장애인 대비 1.7배일 정도로 높은 업무강도로 힘들어하고 있어 더 많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유형별 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항목 확대 제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 수석은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최대 10%p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유방암 장애인 수검률 41.4%는 비장애인 수검률 56.8%와 12.6%p 차이가 나고, 자궁 경부암 장애인 수검률 34.2%는 비장애인 수검률 53.4%와 19.2%p 로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
임선정 수석은 “이처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에 이려움을 겪는 것은 이동의 어려움, 비장애인 중심의 설비, 장애이해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검진 비용 부담 때문”이라며 “대안으로 마련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전국에 11개뿐”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고 생애주기별·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 기관 및 항목 확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이 되기 위해 통합적인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건강검진 시기, 예약, 검진, 결과 및 사후 관리 등이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무지정 개정안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김정연 과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췄고, 그동안 인프라를 확대하고 법에 기반해서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정책적 제언들에 대해 단기간은 어렵겠지만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이종선 의원의 개정안이 올해 2월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복지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사업이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모두 부족하다”며, “민간 병원, 건강검진기관이 좀 더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안전편의 관리비를 지난해 3만 7,000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개시 기관이 평균 16개월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컨설팅을 지원해서 공정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중앙의료원이 어떠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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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