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00원'…경남 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7월1일 운행

'요금 2000원'…경남 남해군, 교통약자 택시 7월1일 운행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로 요금 2000원으로 남해군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군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교통약자 콜택시' 7대 등 20대의 택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은 관할 읍·면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군청 건설교통과로 보행상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이용자 등록 후 가능하다.

택시 이용은 경남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 전화와 스마트폰 앱 '경남특별교통수단'으로 예약 접수 후 하면 된다. 1일 4회,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권이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전반의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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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