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조사 실시 등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조사 실시 등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일부터 3개월 간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 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 공원, 공동 주택,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며 모두 332개소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명이 함양군 내 대상 시설을 방문해 ▲매개 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주차 구역) ▲내부 시설(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 시설(화장실, 욕실) ▲안내 시설(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전수 조사 결과를 오는 9월까지 군에 보고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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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