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서도 대출 가능"…금융위 은행거래 매뉴얼 마련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대출 가능"…금융위 은행거래 매뉴얼 마련


7월까지 은행권 업무처리 방식 개선…불완전판매 예방 수단도 마련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영업점 모습


앞으로 시각장애인 혼자 은행을 방문하더라도 보호자 동행을 요구받지 않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권과 함께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자필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부 업무처리방식을 정리했다.

은행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대출 상품 등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류 등에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내절차 또는 응대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등 일부 불편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매뉴얼 마련에 따라 은행은 영업점에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을 전담창구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직원은 자필로 기재가 어려운 경우에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보조할 수 있다.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대신 기재할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후 이를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은행은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운 경우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제도·수단을 마련해 왔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가입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별도의 확인절차(해피콜 등)를 거치게 된다.

또한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농협·기업·씨티·대구·제주은행 등은 이달까지, 산업·SC제일·수협·부산·경남은행은 오는 7월까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비율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해당 비율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지속해 발굴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의 운영결과 등을 봐가며 추후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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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