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중 영유아 발달 검사시 추가 제출서류 안내
하반기 지역투자서비스 사업 중 영유아 발달 서비스를 신청하시려 하시는 분께서는
필히 아래의 서류를 잘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경우는 발달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문의) 055 548 6574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동(영유아건강 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영·유아 아동
중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자.(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발달검사* 결과서 필수 제출)
* 인정되는 발달 검사: K-ASQ, KDEP, SELSI, Denver-Ⅱ, K-DST, KCBC, KCDI, CBCL
*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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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