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용 출판물 의무 제공'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물 발행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출판물 제공을 의무화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이 출판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자료의 제작 건수는 연간 전체 발행 출판물 대비 10%를 넘지 않는 등 여전히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더구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체자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제작기간으로 인해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2022년 대체자료 제작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자점자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64.5 일이었다. 데이지도서의 평균 제작기간은 29.9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출판물을 발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이용·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출판물의 접근권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도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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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