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홍보


마산회원구,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홍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5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구역 충전방해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사진 등으로 신고 시 계도ㆍ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대상은 △충전구역 일반 자동차 주차△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전기차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 시 등으로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산회원구는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 부근 11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등 68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홍보문을 발송해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 게첨, 통장 회의 시 활용 등을 통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도명 환경미화과장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정착돼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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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