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우정사업본부, 17일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 도입 위해 업무협약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파악하면 국가보훈부가 이에 신속 대응하는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보훈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세종 보훈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훈부가 3년마다 1만 가구(2021년도 기준 등록 보훈대상자의 1.7%)를 표본으로 수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는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로, 개개인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는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복지서비스 욕구조사서를 발송하면,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이 국가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뒤 조사서를 보훈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전국 보훈관서는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서비스나 민간 기부자원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보훈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말까지 부산 일부 지역(중구·사하구) 국가유공자 1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 지역과 가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진 보훈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건강과 생활 문제 등 필요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의 위기에 세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면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민들이 필요한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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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