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 안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사업 안내

○ 기간: 2024. 1. ~ 2024. 12.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지원품목 : 휠체어(수동·전동), 의료용 스쿠터 등

○ 지원범위 : 보장구 수리비 및 부품 구입비

○ 지원액 : 1인당 / 최대 50만원
- 생계·의료 수급자 : 전액지원(단, 부득이한 경우 100분의 50이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80% 지원(본인부담 20%)
-차상위초과자 : 50% 지원(본인부담 50%)

○ 지원기준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
-동일 품목의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불가
-실내·외 휠체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기관 담당자 확인 후 동일품목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본인 과실로 발생한 수리비 및 배터리 미지원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