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의 편의가 지원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3일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속 교원 중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예산 마련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 대상은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다.
청각장애인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감과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 교육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는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각장애인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으로 대상을 확대·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청이 중증 청각장애가 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교원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 필요를 심사해 그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교육감들은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 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단의 근로 지원이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이 300명에 불과하고 10% 미만의 교원만이 근로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교원들은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업무 의욕 저하뿐 아니라 소외감·무력감·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며 실태 파악 및 지원 계획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