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창원특례시, 마산수산시장에서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최대 4만원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아가세요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수산시장에서 (마산수산시장)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4월 6일부터 19일까지(13일간)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마산수산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주일 단위(4.6~12/4.13~19)로 각각 2만 원씩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진행 기간 중 4월 10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환급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한편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에서 민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 등 부정 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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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