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인감과 달리 부정 대리발급 불가 및 수수료도 면제!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화영)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을 가지며, 인감과
달리 사전에 인장을 등록할 필요 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외 발급이 불가하므로 부
정 대리발급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인감 대비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6.3%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함을 안
내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증명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통일시켰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한다.
이에 민원지적과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홍보를 위해 인감증명서 요구가 많은
금융기관과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알리고, 토지수용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는 구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활용 체험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편
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격 활용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며 홍보에 더욱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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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