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4년 5월 ~ 12월

○ 지원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소득기준 :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가구 : 3,353,884
- 2인가구 : 5,415,712
- 3인가구 : 7,198,649
- 4인가구 : 8,248,467
- 5인가구 : 8,775,071
- 6인가구 : 9,563,282
※소득 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보다 많을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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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