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 도록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개정·시행('23.9.21.)되었으며,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한 6개월의 계도기 간이 종료('24.3.31.) 되었습니다.
○ 이에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오니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표시·광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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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