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반기부터 바뀌는 것들..

















7월부터 바뀌는 것들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욕(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로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장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 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
※    과태료는 이렇게
◆ 혈중알코농도 0.2% 최고 1천만원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 신호위반 →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위반→6만원
◆ 주정차 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굴기→4만원
◆ 안전띠 미착용→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 무전취식→ 5만원
◆ 노상방뇨→ 5만원
◆ 음주소란→ 5만원
◆ 꽁초투기→ 3만원
◆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원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