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돌돔 어린고기 방류
마산합포구 시락 등 4개 해역에 약 22만 7,000마리 방류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수산업 여건 변화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 및 회복을 위해 총 3억1,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약 9.000만 원의 사업비로 6월 18일 마산합포구 시락 등 4개 해역에 어린 돌돔 약 22만 7,000마리를 방류하였다.
돌돔 어린고기는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 진동면 광암, 구산면 용호ㆍ명주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방류지 인근 어촌계는 수산자원 조성도모를 위하여 어선을 동원하여 해상 방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가 불법포획으로 인하여 소실되지 않도록 민ㆍ관이 함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돌돔은 줄돔이라고도 불리며, 6~7월에 많이 잡히는 온대성 어류이다. 돌돔은 살이 단단하고 맛이 독특하여 생선회, 소금구이, 매운탕 등 최고급 식재료로 취급되므로 이번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갑철 수산과장은 “우리 해역특성에 맞고 고부가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수산자원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또한 “방류된 어린고기를 포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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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