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일 오후 3시부터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언조례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사진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제공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 조철현)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일 오후 3시부터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언조례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장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조례의 내용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참여와 건강 권리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1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과 2019년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해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해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원식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가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조례 개정의 방향 모색’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현숙(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김명신(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남협회 진주지부장) △김문수(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경남협회 거제지부장) △감미숙(마산의료원 간호부장) 총4명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여 경상남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 개정방향 모색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안했다.
전현숙 도의원은 “신장장애인은 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조례에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신장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강화·확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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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