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쟁의행위에 공무원 현장 투입

창원특례시, 환경공무직 근로자 쟁의행위에 공무원 현장 투입


시와 환경공무직 근로자와의 임단협 결렬로 7월 11일부터 쟁의행위 돌입
의창구와 성산구 재활용품 수거 차질 발생으로 자원순환과 직원 투입 수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환경공무직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의창구, 성산구 지역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발생하자 담당 부서 직원들을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소속 창원시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2024년 임단협 결렬에 따라 7. 11.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창원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재활용품 수거 중지된 성산구 일대에 투입되어 재활용품을 수거하였다.

자원순환과 전 직원이 투입된 당일 수거 작업은 오후와 야간 2회로 실시하여 약 9톤(t)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며, 상남 상업지역의 경우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에 미흡한 재활용품만 미수거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는 달리 정상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도 다수 발견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쟁의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의창구, 성산구 주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시민 불편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e-경남 사회복지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