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2일부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포함
- 경남도 주민의 인구 동태 파악을 통한 도민생활 정책수립에 활용


경상남도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내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을 이용해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한 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시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따라 부과된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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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