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복지부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위한 필요 조치”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pi.or.kr)과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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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