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강사비 논란…"특수성 반영을" vs "원칙대로"

발달장애인 강사비 논란…"특수성 반영을" vs "원칙대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경남 창원시에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강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홍남표 시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창원시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1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강사가 강의·연주하는 시간은 10분 이내이지만 일반 강사와 1시간 협업으로 교육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강의한다"며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사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3개월간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급 기준안은 경남도와 협의 하에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경남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결과"라며 "전국적인 평가가 이러한데도 성과평가를 통해 창원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은 "창원시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사업권을 밀어주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은 현재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행 중이며, 사업에 참여하는 강사의 강사료는 경남도가 매년 배포하는 시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공모 당시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협업 강사 등의 강사료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다"고 해명한 뒤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 관련 보조금의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이후 재공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원칙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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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 기자 다른기사보기